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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오픈마켓 세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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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로그래머 댓글 0건 조회 33,289회 작성일 18-1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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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업체는 각 카드사와 결제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는 그 내역을 관련

    부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판매자의 거래내역이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 오픈마켓 판매자 중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 해 오픈마켓 업체가 판매자 ID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은 부가세 과세기간(6개월 단위)에 ID당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매출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오픈마켓 업체는 판매자의 ID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삼아 부가세  신고와

    납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판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


▶ 일반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자는 10~40%까지 차등을 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일률적으로 10%의 가산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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